통영시,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통영시,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10.06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장면/통영시
담당자 교육 실시/통영시

통영시는 지난 4일 시청 회의실에서 읍면동 및 본청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법령 개정 사항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사실조사는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86일간 실시되며 읍면동 공무원 및 이·통장이 유선 및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며 수원시 세모녀 사건, 제주 세자매 사건 등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복지취약계층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간의 불일치사항을 보다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돼 대상자가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 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면 되고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가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최고 및 공고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순으로 행정절차가 이뤄진다. 이때 잘못 신고 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까지 자진해 신고할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사실 정확성 제고와 출생 미신고 아동 및 복지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등록 및 복지담당자와 이·통장들이 적극적인 조사와 시민들의 성실한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