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와 농협 통영시지부는 지난 2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지자체는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경쟁력 있는 통영지역 농축산물 발굴·공급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고향사랑기부금 창구 수납 등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발굴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영기 시장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준비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향인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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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