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진주시의원, 일명 ‘시민안전조례’ 발의
오경훈 진주시의원, 일명 ‘시민안전조례’ 발의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2.11.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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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훈 의원/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상대ㆍ하대ㆍ상평)은 ‘이태원 사고’와 같이, 행사주최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행사(시민 자발적 참여 군중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명 ‘시민안전조례’를 11월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주시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조례가 없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므로,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맞춰 기존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이들 조례에 따르면,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진주시의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에 관하여도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규범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 발의했고, 그리고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에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추가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두 조례를 대표발의한 오경훈 의원은 진주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상위법령 또는 정부지침의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시 차원의 선제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대표발의했으며, 앞으로도 진주시민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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