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2.11.21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 (제24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최호연 의원/진주시의회
최호연 의원/진주시의회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북 무주와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사고가 언제든지 우리 시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9일 전북 무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일가족 다섯 명이 숨진데 이어서, 같은 날 경북 포항에서도 모텔 투숙객 세 명이 보일러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기름 및 가스보일러 등이 불완전 연소가 되어 일산화탄소가 발생, 침실로 유입되면서 일어난 이른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입니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유독물질로 독성이 강하지만 무색·무취·무미로 누출돼도 오감으로는 쉽사리 감지하기 힘들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한 번 터졌다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지난 2018년 강원도 펜션에서도 이것이 원인이 되어 10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당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숙박업소에서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름보일러나 숙박업소가 아닌 주택 등에서는 이러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되었는데 이번 무주와 포항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지만 당장 날씨가 추워져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몇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노후주택 등의 보일러 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제안합니다.

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일러에 대한 안전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북은 지난 10월 19일 ‘무주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 인명사고’와 관련해 ‘취약가구 가스 누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보일러 시설 점검확대, 일산화탄소 감지기 보급, 단독주택 대상 일산화탄소 누출여부 점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단독주택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개당 4만원 정도이고, 경상남도는 내년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 경보기 1만대를 지원할 예정인데, 우리 시에 배정된 경보기는 700대로 도비는 8백만원이고, 시비는 2천만원입니다.

경보기 5천대를 지원하려면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시 전체 예산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경보기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한 시민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합동점검과 경보기 설치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치 않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우리 시가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