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2.11.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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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위원회 오경훈 의원 (제24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오경훈 의원/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진주시의회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ㆍ하대ㆍ상평 지역구 오경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 사고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코로나로 청춘을 잃어버린 세대가 청춘을 되찾고자 한 시간에 인생을 잃어버리게 된 사태에 대하여, 선배세대로서 책임을 통감하였습니다.

모처럼 즐거운 추억을 쌓으려 그곳으로 향할 때, 얼마나 밝고 환한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안전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코로나로 청춘을 잃은 세대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분노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논해야 합니다.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하고,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대처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안전사고로 누군가가 생명을 잃으면, 한 가정의 행복이 사라지고, 그 주변에는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진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지책을 고민했습니다.

물론, 우리 진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축제 기간에도 진주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격무와 노고로 아무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와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등의 경우에만 재해예방조치 또는 안전관리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이 밖의 다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규범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ㆍ주관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범적 근거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규범은 그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제243회 정례회 안건으로 ①「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②「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진주시에서 열리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는 물론, ㉡주최ㆍ주관자 없이 500명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진주시의회 의원을 포함시켜, 시민안전에 관한 책임을 시의회가 함께 지도록 하였습니다.

진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상위법령 또는 정부지침의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한 범위 내에서 진주시의회 차원의 선제적인 조례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반드시 조례 제정ㆍ개정안이 통과되어 진주시민의 안전한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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