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12.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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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고성군

고성군이 12월 1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 20개 품목과 공급업체의 제안 발표를 듣고, 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유가증권으로 △쌀국수 △쌀 선물세트 △고춧가루 △백선생고구마 △한돈세트 △찌개청국장 △쌈앤샐러드 △울금가루 △치자스카프 △방울토마토 △참다래고추장 △파프리카 △소가야 선물세트 △참마시 다시팩세트 △벌꿀 △유과 선물세트 △고자미 선물세트 △고성사랑상품권 △참다래(골드키위)이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면서 군의 특색을 담아 기부 유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상근 군수는 “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공급업체에 감사하다”며 “최고의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원순 군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장 겸 군의원은 “군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업체와 매력적인 품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선정해 많은 기부자가 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남 고성군 주민이 아닌 누구나 고성군에 기부를 할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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