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각 산불 집중단속 위한 ‘산불드론감시단’ 운영
진주시, 소각 산불 집중단속 위한 ‘산불드론감시단’ 운영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2.12.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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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운행 장면/진주시
드론 운행 장면/진주시

진주시는 이달 15일까지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 등의 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산불드론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감시단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보유한 시 산림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4대를 활용해 관내 26개 읍면 및 산림이 있는 동 지역을 중심으로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광범위하게 단속함으로써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산불에 대비해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일몰 후 비행훈련과 실시간 영상 전송 등 자체 훈련으로 드론감시단으로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야간산불 발생 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드론 감시는 산불의 확산 경로를 예측할 수 있어 산불 초동진화와 뒷불 감시에 유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행위가 산불발생 원인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작은 관심과 주의만으로도 대부분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봄철(2월 1일~5월 15일)과 가을철(11월 1일 ~ 12월 15일)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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