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고성군,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12.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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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이 2023년 1월부터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는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성군의 개선방안이다.

고성군청과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1개 업체와의 계약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금액 총량제를 시행하고, 읍·면사무소 및 직속 기관, 사업소 등 기타 관서의 경우 계약 관서별 동일 업체와 연 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는 건수 총량제를 시행한다.

다만, △태풍 △폭우 △폭설 △산사태 △가뭄 등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재난 긴급복구공사, 다른 법령에 따른 위탁 대행사업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적은 물품과 면허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소수인 용역은 총량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은 이번 총량제 시행을 통해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하고, 많은 업체에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줌으로써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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