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관내 신규(초기)창업 소상공인의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자는 고성군 내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업중인 소상공인 및 신규(창업)예정자 등이며,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개 업체당 점포경영환경개선(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소화·방범 시스템, 코로나19 방역 시설 등) 중 1단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군청 경제기업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계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심사와 평가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시설 개선 비용으로 공급가액의 7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영대 경제기업과장은 “경기 악화로 많은 고충이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에도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2022년에도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23개소에 지원했으며, 154개소에 점포 임대료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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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