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행동은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의원들의 갑질 행태,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소지 문제에 대한 진주시의회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의회 박모 의원이 친동생 회사에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데다가 작년 11월 시가 그 업체와 계약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게다가 박모 의원이 해당 업체와 연관된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사례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주여성회 전옥희 대표는 “지난 8년 동안 경남 18개 기초의회 윤리위원회가 불법 겸직이나 이권 개입, 이해충돌로 소속 의원을 징계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고 한다. 박 의원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시의원들이 특정업체를 요구하는 갑질행태에 대한 보도도 접했는데, 아직도 이런 의원들이 있다는 것에 기가 찬다. 진주시민들이 시정을 감시해야 할 역할을 주었는데, 그 권한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시의원들의 갑질 행태,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소지 문제에 대해 진주시의회가 제대로 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제대로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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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 shin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