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사업 추진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사업 추진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3.01.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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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망울타리 설치 모습/진주시
철망울타리 설치 모습/진주시

진주시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5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조류독감과 함께 확산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사전 차단하고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멧돼지 700여 마리를 포획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철망울타리와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작년에는 94농가에 2억 4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억 4백만 원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을 경우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업 등을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 원,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위로금 및 장제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포획보상금제 실시 등 유해야생동물 구제와 함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 포획틀 운영 사업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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