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세사기,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기고] 전세사기,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 통영경찰서 순경 임다영 기고
  • 승인 2023.02.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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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영 순경/통영경찰서
임다영 순경/통영경찰서

지난해 1천 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빌라왕’ 김모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200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전세사기 전담본부를 신설하고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하여 지난해 7월부터 23년 1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국에서 2천명이 넘는 전세사기범들이 검거되고 구속되었다. 하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경찰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 등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단속기간을 오는 7월 25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여 실시중에 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체로 사회경험이 많지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20,30대 청년층이 많았다.

이렇듯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꼭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여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남녀노소 가리지않고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알리려고한다.

첫째로 주변 매매가, 전세가를 확인했을 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우선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 계약 상대방의 건물 소유여부 및 세금 체납여부를 꼭 확인하고, 전입신고가 곤란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차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보호하고, 끝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각종 서류를 발급하여 근저당 혹은 경매 위험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한다.

대체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범죄는 피해액을 변제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될 부분을 숙지하여 스스로 예방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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