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산청군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3.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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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청군/

산청군은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영치는 늘어나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등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경남도 주관으로 일제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산청군은 이달 초부터 단속차량으로 지역 곳곳을 누비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 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소액 및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해 납세자가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입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의 2023년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11억 9000만원, 세외수입 13억 7000만원이다.

이 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지방세 3억 7000만원, 세외수입 4억 6000만원으로 각각 30.8%, 33.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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