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시설 음식물처리장 근로자 부당임금반환 요구
진주시 공공시설 음식물처리장 근로자 부당임금반환 요구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3.04.20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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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모습/경남포커스뉴스
기자회견 모습/경남포커스뉴스

진주시 공공시설 음식물처리장 근로자 부당임금반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위탁한 회사의 근로자 임금 편취가 확인돼 시로 환수된 약 4억원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공공시설 음식물처리장 운영을 특정회사에 위탁했으나, 이 위탁회사는 2년간 근로자 17명의 임금 약 4억원을 가로챘으며 이는 진주시의회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시는 부당하게 편취된 금액을 환수했으나 정작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주지는 않고 있으니 추진위원회는 이를 반환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시가 위탁회사의 이러한 편취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추진위원회는 현재 시 감사실에 진정서를 넣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를 지켜보고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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