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을 위하여 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고성군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최근 5년 이내(2018년도~2022년도) 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개 업체당 점포경영환경개선(옥외간판 교체, 내외부인테리어개선, 화장실개선, 입식테이블·진열장 교체, 소화·방범등의 시스템분야, 코로나19방역시설 등) 중 1개의 단위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이며, 군청 경제기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심사와 평가를 거쳐 5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시설 개선비용으로 공급가액의 7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올해 3월에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8개소, 6개월 미만 창업자(예정자) 25개소, 총 73개소를 대상자로 선정해 1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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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