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민원후견인제’ 운영...민원 1회 방문처리 가능
고성군, ‘민원후견인제’ 운영...민원 1회 방문처리 가능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3.05.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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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이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고자 어려운 민원을 함께 처리해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전문가가 민원안내 및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제도로, 고성에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담당 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한다.

민원후견인제 대상 민원은 다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가 복잡한 민원 등이며, 그 외에도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진술 등 지원, 민원서류 보완,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근 군수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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