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돌봄시설 단기근로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추진
진주시, 돌봄시설 단기근로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추진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3.05.1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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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안내/진주시보건소
검진 안내/진주시보건소

진주시가 돌봄시설 단기근로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무료 검진을 오는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이 몸 안에 존재하지만 결핵균이 활동 및 증식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전염력은 없으나 면역이 떨어질 경우 향후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라 돌봄시설 종사자는 의무검진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단기근로자의 경우 검진비 부담 등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검진은 최근 돌봄시설 등에서 단기근로자 결핵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들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지원을 통해 결핵 발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검진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중 임시 일용직 근로자이다. 대상자는 단기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무사실확인서 등)와 신분증을 지참해 월~목요일 초전동 진주시보건소 결핵관리실로 방문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2세 미만 유아가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률이 40~50%로 높은 만큼 돌봄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의 결핵검진 및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해당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보건소 결핵관리실(055-749-5756)로 문의하면 된다.

검진 안내/진주시보건소
검진 안내/진주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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