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논평]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 승인 2023.05.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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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진주시위원회 5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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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 무림페이퍼 진주공장(상평동)에서 20대 노동자 1명이 종이 이송 장치와 실린더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무림페이퍼 진주공장에서는 총 3명의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2018년 20대 노동자 1명이 대형롤 끼임사고로 사망했고, 2021년 5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펄프장 5호기 주변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감전사고로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이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일터에서 다치고 죽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완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을 20대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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