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진주시 가로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정상화 촉구
민주노총, 진주시 가로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정상화 촉구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3.05.1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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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경남포커스뉴스
기자회견/경남포커스뉴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은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의 민간위탁업자가 소속 가로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줄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건설노임단가 보통인부'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명시했으며, 이는 기존에 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던 임금이 이제는 어느 지자체든 동일기준으로 지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며, 또한 위탁업체별로도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위탁업자들이 가로청소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노동자들의 동의도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근로시간 7시간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5시간을 토요일 근무로 배치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휴일근무수당을 없애버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민간위탁업자들이 임금을 편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가 민간위탁 업무 전체의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만약에라도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갈취한 회사가 있다면, 청소대행계약 해지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임금산정액을 민간위탁업자에게 낙찰률에 따라 지급하고, 퇴직충당금, 소득세, 4대보험 등을 제한 월평균 임금은 정해져 있으며, 근속연수나 명절 등의 수당으로 인해 월별 지급액의 차액이 날 수 있으나, 연말에 정산시 월평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은 특별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지 못한 금액은 시에서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평일 시간조정을 통해 토요일 근무배치를 한 것은 토,일 양일간 쉰 후에 월요일 근무시 업무량의 과중으로 너무 힘들다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감안해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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