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애아동 어린이집 학대 재발 방지 및 관리 강화 대책 발표
진주시, 장애아동 어린이집 학대 재발 방지 및 관리 강화 대책 발표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3.05.2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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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우 부시장 기자회견 모습/경남포커스뉴스
신종우 부시장 기자회견 모습/경남포커스뉴스

진주시는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우 부시장 주재로 장애아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관리 강화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는 지난 2022년 8월 해당 장애아 어린이집 학대 의심 신고 이후 시와 경상남도경찰청의 조사와 수사가 진행됐고, 지난해 12월 8일 경찰서로부터 CCTV 확인 등 공조요청이 들어와 아동학대로 판단을 하고 행정절차에 돌입해 올해 3월말에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원장ㆍ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4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처분 대상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고, 어린이집과 원장,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5월 중으로 결정해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는 수사가 진행되고 6개월간 아이들이 아무런 조치없이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도록 방치된 것에 성토를 쏟아냈다. 이에 시는 수사와 행정절차 등의 시간이 길어져 고통받았을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죄송하다고 전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앞으로는 시와 경찰서가 처음부터 공조를 하여 빠른 시간내에 수사를 하고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현 관리감독의 체계에서 공공기관이 문제가 있기 전에 모니터링할 권한과 제도가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음을 알렸다.

시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 이후 재원 아동 학부모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전원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원이 가능한 어린이집의 정원비율을 20%에서 30%로 경남도에 변경신청을 해 둔 상태로, 모든 아동의 전원조치는 7월중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원아동의 인원에 맞게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채용, 전원아동의 환경적응을 위해 보조교사 3명을 6개월간 지원하는 등 행정처분에 따르는 재원 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원 확정판결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소 등 추가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앞으로 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4개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어린이집 관리 감독을 강화 :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관리 책임자인 원장 외에 추가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지도 점검 강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및 장애 인식교육을 강화하고,

둘째, 안정적인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 장애아동의 발달과 적응을 돕고 보육교직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당 1명씩 지원하고 있는 보조교사 추가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지원하던 치료사를 장애아통합어린이집까지 확대, 국공립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늘려 장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장애아 보육부모 모니터링단 구성해 운영하며,

셋째, 장애아어린이집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에 힘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장애어린이집 재원 부모 공동체 강화, 장애아를 위한 장난감과 특수 교구 대여, 보육교사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넷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 : 보조교사 지원 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한 어린이집 순회교육 실시,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 구축(제일병원과 공감정신의학과 의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 기관으로 지정해 신속한 검사와 치료), 남녀성별에 따른 학대 피해 아동 쉼터 2개소 설치, 학대 피해아동과 학부모에 대한 심리 치료와 긴급 의료비 적극 지원 등 시는 장애아 보육환경과 제도ㆍ지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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