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하세요!
고성군,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하세요!
  • 엄민관 기자
  • 승인 2019.07.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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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고성군 내 건축물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법인)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도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어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며 “대상자는 반드시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670-2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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