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주민투표 10월 16일 실시한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10월 16일 실시한다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19.07.09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공=거창군
제공=거창군

거창구치소 5자협의체는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5자협의체 4차회의에서 거창구치소 이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 오는 10월 16일 거창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거창구치소 원안·이전 문제로 지난 6년간 빚어온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성사된 이번 합의는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법무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 지난 과거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더큰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자하는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의 노력과 군민화합과 거창군 백년대계를 위해 한발씩 양보한 범대위와 추진위가 공동으로 이루어낸 결과다.

제공=거창군
제공=거창군

이날 회의에는 그간 5자협의체를 이끌어온 경남도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김남주 법무부 복지국장, 김홍섭 범대위 대표, 최민식 원안추진위 대표가 참석해 주민투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표시기 등을 집중 논의하고 세부사항을 합의했다.
거창구치소 관련 다자 협의체 합의서에 따르면 거창구치소 관련 다자 협의체는 주민의견 수렴의 방법으로 지난 5월 16일 다자협의체에서 합의한 주민투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최종합의 한다.
▲주민투표 문안은 주민투표 관리규칙 제8조(투표용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원안 요구서 제출 : 관내이전 요구서 제출)로 한다.
▲실시구역은 거창군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투표는 '2019년 10월 16일 실시한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시에는 추후 논의한다. ▲거창군수는 엄정중립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거창군수는 현 시점부터 '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이행한다. ▲거창군은 이장 등을 동원하여 원안 또는 이전 어느 편으로도 투표운동을 권유하거나 지시하지 아니한다. ▲법무부와 경상남도는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 등이다.
구인모 군수는 “최종합의서에 서명날인한 후 5자협의체 대표와 경남도 박성호 행정부지사에게 그간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의 모델이 되도록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권선거를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 군수는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갈등이 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이어져 오면서 6만 군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거창군 발전 역시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격하게 뒤처지는 아픔을 겪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보여준 애향심과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거창군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무엇보다 6년간 갈등을 빚으며 거창군민을 분열시켰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거창주민들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 기쁘다"며 "오늘 5자협의체 합의가 앞으로 민간협력의 모델이 되고 거창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