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양산시 산림조합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밀양시-양산시 산림조합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 김윤생 기자
  • 승인 2023.09.25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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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밀양시/

밀양시는 밀양시산림조합(조합장 황훈구)과 양산시산림조합(조합장 김성기)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에서는 두 산림조합의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참여해 서로의 지자체에 200만원씩 기부했다.

황훈구 밀양시산림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를 통해 앞으로 더욱 협력과 교류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준 두 지역 산림조합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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