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고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엄민관 기자
  • 승인 2019.07.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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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8008건 48억 2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등에 과세됐으며 세액은 지난해 대비 10.61%, 4억 6300만원이 증액됐다.

전년 대비 재산세가 증가된 주요원인은 주택분 연납 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연도의 본세기준 20만원 이하(작년까지는 1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번 부과된다.

또 내진 설계된 건축물은 재산세 일부 감면 대상이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물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군세로 군의 살림살이를 위한 귀중한 재원이 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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