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3.11.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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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위원회 박종규 의원 (제252회 제1차 본회의)
박종규 의원/진주시의회
박종규 의원/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충무공동 지역구 박종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진주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건설업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함께해 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3년전에 보도된 진주시 도시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입찰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한 지역신문 기사입니다.

건설산업은 광범위한 자본을 바탕으로한 경제의 기간산업이고 부가가치 창출도 높아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경기의 침체로 건설산업의 불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수도 줄어 내년도 지방교부세도 올해 대비 11.3 퍼센트나 감소됨에 따라 관급 신규공사 발주도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지역 건설업체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 입니다.

진주시는 그동안 크고 작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문산지구가 지방권 신규 공공택지 대상지로 선정되어 앞으로 건설산업의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시 10억 이상 발주공사의 도내업체 수주비율을 보면 원도급은 21년 대비 5퍼센트 감소하였고 하도급도 18퍼센트나 감소 했습니다.

또한 진주시 관내 건설공사 경남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현황 역시 21년 53퍼센트에서 22년 47.7퍼센트로 5.3퍼센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는 2019년에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올 7월에는 「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남도내 타 시·군에 비해 아직도 도시개발에 제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주시는 평지보다 낮은언덕이 많고 조례 개정을 통해 제한을 어느정도 풀었다고는 하더라도 개발행위시 기준되는 경사도가 12도로 경남도내 타 지자체보다 강화 되어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우리 진주지역에 건설산업체의 투자유치와 개발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공사 발주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관내 하도급을 지정비율 이상을 하게되면 토지매입 조건, 용적률, 인허가 사항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대형건설업체가 진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한축인 침체된 건설산업의 촉진을 위해 진주시는 국내 대형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를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우리시 관내의 건설업도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간 경쟁제한 개선 권고안 때문에 제한적이다 라고는 하지만 3년전의 신문기사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최근 경남도에서도 대형건설업체와 지역업체간 상생협력 간담회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상담회를 여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도 진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입니다.

진주의 건설업체가 살아야 진주경제가 살고 진주의 경제가 살아야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는 진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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