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행동은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시 투표지를 공개해 논란이 된 사태에 대해 규탄하고, 이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민행동 심인경 공동대표는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학생들이 이걸 보고 이게 무기명 투표가 맞냐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을 때 뭐하고 있었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이 사태가 지방자치법 제57조, 형법 제137조에 위반된다고 보고 추가적인 위법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청할 것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과도 하지 않는 염치없는 시의원들은 진주의 민주주의를 시궁창에 빠뜨렸다며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사실들이 엄정하게 처벌받아 또 다시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자들에게 적절한 경고가 되길 희망하며, 고발과 함께 진주시민들에게 이 사태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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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 shin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