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한 진주시의 봐주기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한 진주시의 봐주기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19.09.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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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

지난 8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고 한달이 지났는데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은 지금 이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이 도를 넘어, 아예 진주시 행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을 못 막는 것일까, 아니면 안 막는 것일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주시는 부산교통에 과징금 5천만원,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부일교통에는 과징금 5천만원을 처분했습니다. 지난 1년 반동안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의 불법운행에 진주시가 내린 처분이 고작 3건, 이게 다입니다. 그래놓고는 할 수 있는 모든 처분을 다 했다는 식입니다.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관할관청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과징금, 과태료,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재정지원금 환수 및 지급중단, 사업 정지, 면허취소, 형사고발 등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징금, 과태료가 제일 약한 처분입니다. 고작 과징금 처분하고, 유가보조금도 지급정지도 아니고 환수정도 해 놓고, 할 일 다했는데 뭐가 문제냐하면 분명 직무유기이고, 본의원이 진주시가 부산교통의 불법을 막지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부산교통이 불법운행을 한지 1년 반이 다 되가는데 이제야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줄 것을 수차례 호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진주시는 소송중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2018년 1월 진주시가 부산교통 11대 불법운행에 대해 중지 하라는 처분을 하자, 부산교통은 불복해서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했습니다. 진주시도 알다시피 2018년 1월 19일 집행정지신청 기각, 부산교통이 즉각 항고했지만 2월 7일 또다시 기각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법원에서 운행을 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났는데도 무슨 소송결과를 보겠다는 것인지. 이 또한 명백한 봐주기, 직무유기입니다.

셋째, 더 기가 찬 것은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부산교통이 그때는 운행을 중단했다가 진주시장 취임 이틀 전 불법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참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작 과징금 처분에 그칩니다. 그래서 봐주기라는 겁니다

넷째,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내린 처분사유는 운행시간 미인가 운행입니다. 싑게얘기해서 운행시간을 지키지않았다는 겁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부산교통은 미인가 증회운행 즉 불법증차를 한것인데 진주시는 이걸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게 뭐가 문제냐. 운행시간 지키지 않을걸로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진주시가 불법증차한것을 운행시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진주시의 주장대로라면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운행시간 지키지 않았다고 고집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소송에 져줄려고 불법증차를 그렇게 얘기 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듣지 않을려면 누가봐도 불법증차인데 고작 운행시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운행시간 위반한걸로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가 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를 보면 제6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과징금처분 했다고 손놓고 있을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하는 것. 이것은 진주시의 책무입니다. 본의원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는 진주시의 직무유기, 부산교통 불법 봐주기를 규탄합니다.

시는 운행시간 미인가 운행이 아닌 미인가 증회운행, 즉 불법증차운행으로 재 처분, 유가보조금 지급중단, 재정보조금 지급중단, 면허취소, 형사고발 등 법에 정해져 있는데로 엄격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받아 놓고도 소송운운하며 시간 끌고 직무유기한 진주시의 사과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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