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과원협 조합장 선거 '무효' 판결
거창사과원협 조합장 선거 '무효' 판결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19.10.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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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민사합의부 제2호 법정에서 14일 오후 3시 40분 열린 거창사과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경업 문제로 무투표 당선된 거창사과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후보가 경업 등으로 결격사유가 있으면 후보등록 전에 후보에게 결격사유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조합의 잘못이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선거와 관련 거창사과원협은 당시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오해석 씨가 태양광 사업자로 법원 등기부 상 등록돼 있어 이사회에서 심의결과 조합과 경업에 해당된다며 후보결격사유에 의한 후보자격이 박탈돼 윤수현 현 조합장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에 대해 오해석 씨는 "조합의 경업에 의한 후보결격사유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거창사과원협을 대상으로 조합장 선거무효 민사소송을 제기, 지난 9월 23일 공판을 통해 원고와 피고인측이 서로의 주장을 펴며 심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거창사과원협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가 조합에 등록신청을 하면 후보자격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접수를 하고 접수마감 후 후보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면 선관위에서 해당 조합에 등록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여부확인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요청을 받으면 조합에서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후보들에 대한 후보자격 결격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선관위에 통보토록 돼 있다.
선관위는 조합의 이사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선관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검토 후 최종 후보등록여부를 공포한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이 과정대로라면 후보들에게 등록이전에 조합에서 일일이 결격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알려줄 수는 없다"며 "1심에서 조합장 선거의 무효 판결에도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현 조합장 직은 유지되며 조합측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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