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사건 민간인 희생자 넋 기린다
산청·함양사건 민간인 희생자 넋 기린다
  • 엄민관 기자
  • 승인 2019.11.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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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산청군
제공=산청군

한국 전쟁 중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산청·함양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특히 이번 위령제는 강석진 국회의원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와 이 법안의 산청군의회 의원 만장일치 입법촉구 결의안 채택 이후 열리는 추모행사라 더욱 의미가 크다.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회장 정재원)와 산청군은 1일 금서면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에서 ‘제68주기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제32회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근 산청군수와 강임기 함양 부군수,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을 비롯해 각 기관·단체장, 희생자 유족,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산청·함양사건은 거창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1년 2월 국군의 공비토벌 작전 수행 당시 벌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당시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방곡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에서 705명이 통비분자로 간주돼 집단 학살됐고 곧이어 거창군 신원면에서도 719명이 사살됐다.

이후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일대에 합동묘역사업이 추진됐다.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은 사건 당시 희생된 영령들을 모신 합동묘역이다. 위패봉안시설, 위령탑, 회양문, 합동묘역, 역사교육관 및 영상실 등이 설치돼 있으며 현재는 참배객과 방문객들을 위한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현재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법안과 산청군의회의 입법촉구 결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됐으며 국회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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