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고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엄민관 기자
  • 승인 2019.11.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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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읍 죽계1ㆍ2지구 조정금 산정 및 지목 변경 결정
제공=고성군
제공=고성군

고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1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죽계1지구와 죽계2지구에 대한 조정금 산정 및 지목 변경을 결정했다.

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 결과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 평가한 평균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 결정하고, 지목 변경이 가능한 필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죽계1지구는 지목 변경 7건과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있는 191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 결정했고, 죽계2지구는 154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 결정했다.

조정금 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해 조정금을 징수ㆍ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고,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등 경계 다툼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던 토지 문제를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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