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김수한 의원 위원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산청군의회 김수한 의원 위원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19.12.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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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산청군
제공=산청군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수한(산청군 나선거구, 자유한국당)의원이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이 원안가결,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개정에 나선 이유는 집행부에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산청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국(局)단위 행정기구 설치에 대응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김수한 의원은 “사소한 일도 소홀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의회가 효율적이고 알차게 운영되어 군민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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