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진주시제3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진주시제3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0.01.28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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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진주시제3선거구)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2020년 1월 28일 공고하고 각 정당 진주시당원협의회 및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은 4천9백만원으로 산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서,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며,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해 오는 4월 27일까지 서면으로 진주시선관위에 청구해야 한다.

한편,「공직선거법」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관위는「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도 함께 공고했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3,160부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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