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접수
사천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접수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0.02.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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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제공=사천시)
사천시청(제공=사천시)

사천시는 17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해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 중에서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공기관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도 생활지원비 지원이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이에 시는 생활비지원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난 14일부터 신청접수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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