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여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들 '무죄'
공무원 출장여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들 '무죄'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20.02.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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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여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들 '무죄'
공무원 출장여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들 '무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는 18일 오전 10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공금을 빼돌려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 제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거창군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공금을 빼돌려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거창군 공무원 6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에 대한 범죄혐의가 무죄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나머지 5명에 대한 범죄혐의 역시 무죄"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법상의 법리만 적용했을 뿐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품위손상 등에 대한 징계 등의 문제는 별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거창경찰서는 수년간 공무원 출장여비인 일명 '풀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거창군청 공무원 A(40)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3년간 군청 모 부서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3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A씨와 함께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 B씨 등은 A씨와 공모해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한 후 일부를 챙긴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풀여비는 공무원의 관외 출장 때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을 모두 포함한 여비다.
예산은 부서별로 별도 편성해 운영하지만 풀여비는 예측 불가한 상황 때 사용을 목적으로 편성돼 있다.
군은 지난 1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에 A씨 관련 제보가 올라오자 자체 감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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