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을”
고성군의회,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을”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0.02.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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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고성군의회
제공=고성군의회

고성군의회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건의에 나선다.

군의회는 19일 열린 의원월례회를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오는 3월 임시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해 지정 기한을 1년 연장했다. 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올해 4월 4일까지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훈련연장급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정책의 혜택이 지원된다.

군의회는 조선업 특성 상 경기회복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 우려, ‘코로나 19’의 여파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건의키로 뜻을 모았다.

군 의회는 오는 3월 임시회를 통해 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관련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용삼 의장은 “안정된 일자리 정착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고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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