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하거나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숙박, 음식업 등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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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