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만 7세 미만 아동 신청 즉시 받아가세요
창녕군 만 7세 미만 아동 신청 즉시 받아가세요
  • 김윤생 기자
  • 승인 2020.04.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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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창녕군
제공=창녕군

창녕군은 지난 3일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만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창녕사랑상품권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6일부터 1차로 12개 면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먼저 상품권을 지급한다.

창녕군에서 처음으로 상품권을 수령한 성모씨(41세, 남, 대지면)은 “개학 전 운동화도 구입하고 맛있는 간식도 사 먹을 예정입니다. 창녕사랑상품권을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라며 예쁜 두 자녀와 함께 상품권을 받아 들고 기쁜 마음을 전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은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자이며, 지원내용은 아동 1인 기준 40만원의 창녕사랑상품권이다.

신청방법은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나 위임을 받은 아동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군은 4월 중 12개 면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먼저 신청을 받고, 창녕·남지 2개 읍은 2차로 5월 1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21)와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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