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통영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0.04.07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시청(제공=통영시)
통영시청(제공=통영시)

통영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균등분 주민세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이다.

감면 규모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균등분 주민세 50% 감면과‘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석주 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 시행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