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전자 신고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밀양시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PC나 모바일 전자신고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서만 도움창구 방문 시 신고 도움을 지원한다.
시는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자에게 5월 중 2회에 걸쳐 모바일로 사전신고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며, 모두채움신고서(종합소득세) 대상자에게는 납부서(개인지방소득세)를 동봉해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신고납부대상자들은 사전 안내문을 보고 PC 홈택스 및 위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간단히 신고납부(06시~24시)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신고서의 내용대로 신고하거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사람은 ARS 개별인증 번호를 확인해 국세 ARS(☏1544-9944)로 신고하면 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만 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이며,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승인된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납세자분들이 방문신고 보다는 홈택스·모바일·ARS 등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1661-0544)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