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방서“10년 지난 소화기는 바꿔주세요”

2021-05-07     엄민관 기자
(제공=산청소방서)

산청소방서는 화재 시 신속한 초기진화를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 중 하나인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의 폐기 및 교체를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성능검사 후 재사용하거나 폐기처리를 해야한다.

소화기 폐기는‘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압식 소화기 3.4kg 미만 규격이면 2000원 ▲3.4kg 이상이면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산청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윤승현 소방관은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 도착 전 초기소화를 하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며 “집집마다 소화기는 1대 이상 꼭 비치하고, 혹시 10년 이상 지난 노후 소화기가 있다면 반드시 폐기 후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