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의원,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 재상정 추진

2021-10-07     김명신 기자
사진=경남포커스뉴스

진주시의회 류재수의원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 상정예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류 의원은 “지난 7월, 전국최초로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부결됐다”며, 당시 지적사항을 검토해 수정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첫째, 지방자치법상 예시되어 있는 자치사무 중에는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소비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근거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징계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조사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규준수 성실수행의무, 청렴의무, 고발의무 등의 법령상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고, 시장의 인사권이나 직무명령권,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들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에 비례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점

셋째, 부동산투기 감시단의 지위와 역할 또한 공직사회 부동산투기를 근절시켜야 할 시장의 업무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오히려 공직사회의 윤리성을 시민사회에게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넷째, 내년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은 모든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장에 대해 직무의 공정·청렴한 수행을 위한 조사·감사 및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적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진주시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는 부동산에 투기한 공직자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애초에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조례”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근절은 시민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일 것”이라며, “조례안 통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가 근절되고, 나아가 불공정사회를 바로 잡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