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21년 통영시 주민자치학교” 운영

2021-11-26     엄민관 기자
통영시

 

통영시는 산양읍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통영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

26일~27일까지 양일 간 산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학교는 산양읍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 등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이해, ▲주민자치회 추진목적 및 요령, ▲마을의제 발굴 및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프로세스 등을 교육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교육 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시는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후 주민자치교육 4시간을 이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12월 초 위원 선정을 거쳐 내년 1월에 산양읍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중앙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총회 개최 및 주민세 환원사업 시행,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 주민자치 성장을 위한 발돋움을 가속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