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9월 정기분 재산세 96억 8631만 원 부과

2022-09-13     김윤생 기자
/창녕군/

창녕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6만 1596건에 대해 96억 8631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토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이,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과표 구간별 0.05%p씩 인하하는 특례세율까지 적용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되었다.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etax)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