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2-12-06     엄민관 기자
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이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45가구에 4,127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연 2회, 반기별(6월, 12월)로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둘 것 △국민주택 기준 평형 이하의 주택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공동주택부서(☏055-670-2275)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줘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