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안내
사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안내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0.09.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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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농업기술센터(제공=사천시)
제공=사천시

사천시는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혼합(토종꿀벌 10군 미만 +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하는 양봉농가는 시에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양봉농가는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 시설 및 장비, 사육장 안내표지판 등 요건을 갖춰야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꿀벌 사육장 전경사진 △꿀벌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꿀벌 사육 관련 시설 등의 기준충족 확인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해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양봉산업법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양봉협회, 양봉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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