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에 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에 관하여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1.02.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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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황진선 의원(제공=진주시의회)
황진선 의원(제공=진주시의회)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코로나 대응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안, 평거지역구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에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을 2020년 말까지 폐지하거나 이전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의 경우 신안초등학교, 봉곡초등학교, 천전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공영주차장이 폐지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신안동은 90년대 초 공영개발사업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평거동과는 달리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가를 겸한 주택가 골목마다 주차된 차량으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집 앞 마다 주차금지 푯말이나 봉들을 세워 주차를 못하게 하여 이웃간 고성이 오가는 등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는 이유로 상가가 밀집한 신안초등학교 도로상의 노상공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 하는 시민들과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법 시행에 앞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시에서는 폐지되는 신안동 노상주차장(43면) 대안으로 KBS~용마주유소 간 공영유료주차장 98면을 설치했지만, 신안초등학교 인근 상권과는 공원과 주택가를 가로질러 100~150m거리가 있어 실제적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시에서는 늘어나는 주차문제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해결하기 위해 신안초등학교 주변 인근 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 상권을 찾는 고객들과 지역주민들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주차를 줄이는 대안으로 ‘최초 30분 무료화’를 실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잠깐의 업무를 볼 때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방해 및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시민들의 이용편의 및 주차 만족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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