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실행, 행정명령 발령!
진주시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실행, 행정명령 발령!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1.03.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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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진주시는 지난 20일 자정 기준으로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방역수칙 및 해열·진통제 구매·처방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제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해열·진통제를 구매한 시민은 48시간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위반시 벌금200만원 이하 고지(감염병예방법 제46조, 제81조 근거) 된다.

이번 행정명령 발령은 전국적으로 첫 시행된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을 지역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실제 적용해 운영한 결과를 방역관리 제도권내에 도입한 것으로, 초기 단계에 신속한 방지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시에서는 지난 16일부터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해 왔지만 단순 권유에 그치다보니 방역차단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웠고, 부득이 행정명령을 통해 감염확산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규일 시장은 지역 내 집단감염과 관련해 “호흡기 증상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숨은 유증상자의 확산과 차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어 해열진통제를 구매하신 시민께서는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조속히 검진을 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방역 안전망 강화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키 위한 선제적인 조치의 필요성에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약국 또는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 해열진통제를 처방받거나 구매한 주민을 대상으로 증상유무 확인 후 코로나19 선제검사를 48시간내에 받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시 방역당국의 의지로 보여진다.

시는 지난 19일까지 병·의원 및 약국 450여 개소,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280개소를 대상으로 해열·진통제 구매자를 확인해 731명의 대상자에게 증상유무 확인 및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를 안내했다.

첫 도입과정에서 “이 시스템은 해열·진통제를 구매한 주민들을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해 감시코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구매자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 시 선제검사를 권유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키고자 하는 사회적 돌봄(care)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여 설명하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선 검사 후 안전’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는 대목이다.

한편, 시는 이번 사우나 집단 감염 추가 발생차단을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 2개소(상대동 행정복지센터, 하대동 폴리텍대학)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읍면동과 자원봉사단체 합동으로 출근길 주요 도로변에서‘열나고 아플 때 병원·약국보다 코로나19 검사가 최우선’캠페인, 동영상 제작을 통한 온라인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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