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추진
고성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추진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1.08.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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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고성군
제공=고성군

고성군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 도시미관 저해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키 위해 지난 23일부터 한 달간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일제정리 대상 자동차는 △노상에 고정돼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이며, 무단방치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무단방치 차량으로 적발되거나 신고를 받으면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진 처리 안내문을 발송한다.

소유자가 자진 처리에 불응해 차량이 강제 처리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주택가, 노상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이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나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5-670-2334)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가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무단방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사전에 이러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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