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 제작,배부
진주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 제작,배부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1.09.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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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진주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진주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책자 1,200부를 제작해 관내 기업체,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시가 발행한 지방세 안내 책자는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을 겪고 있거나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납세자들이 꼭 알아 둬야 할 지방세 구제제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개요, 감면·비과세 제도,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 등을 사례 위주로 담아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는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키 위해 기업체 등에 안내 책자를 발송하면서 창업 초기 사업체가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 사업체 업종·규모 등에 따른 맞춤형 지방세,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 등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체를 위해 『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안내문』과 신청서를 동봉 발송했으며, 지방세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적극적 상담(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749-8276)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감면 대상임에도 관련 세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통해 118건, 1800만 원의 취득세 등을 환급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기 내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해 52건, 2억 2000만원의 세액을 납기 연장해줌으로써 납세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기업 관련 부서와 민원여권과, 세무과, 읍면동 등에 배부된 책자는 민원실 등에 비치해 시민 누구나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종 회의 및 기업 지원 상담 시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지방세로 인한 고충 및 애로사항이 납세자보호관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돼 납세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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