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2차 지원대상자 선정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2차 지원대상자 선정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1.09.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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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진주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진주시는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오는 30일 2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232명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타 사업 중복참여 및 타 지역 사업장 근무, 사업 참여 후 타 지역 전출 및 퇴사 등의 사유로 부적합한 158명을 제외하고 소득이 낮은 순으로 1차 지원대상자 500명을 선정해 지난 8월 1회분 복지지원금 30만원 씩,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1차 지원 대상에서 미선정됐던 574명에게는 오는 30일 1회분(1인당 3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2회분 복지지원금은 사업 신청 당시 자격조건 유지 등 확인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http://jinju.go.kr/youthwelfare)를 통해 관련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를 제출받아 오는 11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류 제출 대상은 1차, 2차 지원 대상자 중 1회분 지원금 수혜자에 해당되며, 사업 참여 중 타 지역 전출 및 퇴사 등으로 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청년 근로자는 사업 중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며, 분기별 3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지급된다. 지원금으로 지급된 진주사랑상품권은 외식뿐만 아니라 미용, 서적 구입 등 1,200여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사업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시는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분의 월세 임차료를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대상자 26명을 추가로 선정하고 오는 10월 초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원한다. 이로써 올해는 2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11월분까지 총 160여 명을 지원하게 된다.

시가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749-8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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